유한회사 입니다.
2010년 7월-2010년 12월분을 고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직원)부담분 6,000,000원
연금보험료 본인(직원)부담분 7,000,000원
7-12월 급여는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법인 결산시 본인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한 위 금액(13,000,000원)을
납부시점에 가지급금 처리후 12월 31일에 각각 급여처리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 말고
2011년도에 처리할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자세히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