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급금만 분개처리하였습니다.
장부를 하려할때 관세사무실에 납부고지서및 영수증이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수입면장을 받아서 외환차익도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미착품 계정을써야 한다고들도 하는데 도무지 무슨말인지해서요.
세무대리인이라 부가세는 그냥 신고했으나 결산을 하려고 장부반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수취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