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금을 해약을 했는데 통장으로 일부만 입금된경우분개
예)적금12000,000
이자)119,614
세금)16,740
통장입금액이 12,067,874 일경우 분개는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2. 예수금 분개
통장에서 나간 금액과 직원급여지급시 나간 급액이 다를경우
예수금으로 떨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예) 건강보험인출 100,000원
예수금으로 잡힌게 35000원 인경우
차)예수금 35,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원
차)복리후생비 35000원(회사부담금)
차)현금 30000
요렇게 분개을 해줘도 무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