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소등재되어 있는 연구원의 4대보험 및 퇴직급여는 계정과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설정해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은 세금과공과등등.. 및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로 설정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