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계를 2010년 8월 31일 취득, 취득가액은 100,000,000 부가세 10,000,000 입니다.
2011년1월 12일 기계를 고철로 매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11년 6월 30일로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계를 2년안에 매각하고 폐업을 하면 부가세를 내놔야 합니까?
부가세를 얼마를 내놔야 합니까?
위의 경우 부가세 계산할때 지난 과세기간이 몇기가 됩니까?
2년안에 매각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을 안하면 부가세를 내놓지 않아도 됩니까?
건물,토지는 2007년 12월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해서 부가세 환급받은것은 없었습니다.
건물, 토지를 2011년 1월에 매각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11년 6월에 폐업할 예정입니다.
건물 토지는 10년안에 매각하고 폐업을 하면 부가세를 내놔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가세 환급받은것이 없기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