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도퇴사자(3명)을 퇴사일날 바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환급해 주었으나
기장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바로 처리안하고
이번 연말정산 시 처리하여 1기 세금납부액과 상계처리 예정이라면,
★우선 임직원 환급지급일날 분개를
가지급금 3,000,000 보통예금3,000,000
미지급금 3,00,000 예수금 300,000
으로 분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