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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환급 답변 만족도
ororag***   2011-03-02 오후 4:4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7

 

2010년 중도퇴사자(3명)을 퇴사일날 바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환급해 주었으나

 

기장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바로 처리안하고

 

이번 연말정산 시 처리하여 1기 세금납부액과 상계처리 예정이라면,

 

★우선 임직원 환급지급일날 분개를

 

가지급금 3,000,000         보통예금3,000,000

미지급금   3,00,000        예수금     300,000

 

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3-03 오후 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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