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앞으로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가입해놓은게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100,000원인데
적립보험료로\71,560 보장보험료로\28,440 해서
\100,000원 출금됩니다.
질문1) 이러한 경우 분개를
장기성보험료 \100,000 / 보통예금 \1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적립되는 보험료와 보장보험료를 따로 분개해야하나요?
질문2) 피보험자를 직원앞으로 해놓으고 수익자(사망,기타)자는 회사앞으로 가입되어 있는겁니다. 계정과목을 장기성보험료로 하는게 맞습니까? 복리후생비로 하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