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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분개 답변 만족도
she4***   2011-03-02 오후 4:4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3

직원들 앞으로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가입해놓은게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100,000원인데

적립보험료로\71,560  보장보험료로\28,440 해서

\100,000원 출금됩니다.

 

질문1) 이러한 경우 분개를

 

장기성보험료 \100,000  / 보통예금 \1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적립되는 보험료와 보장보험료를 따로 분개해야하나요?

 

질문2) 피보험자를 직원앞으로 해놓으고 수익자(사망,기타)자는 회사앞으로 가입되어 있는겁니다. 계정과목을 장기성보험료로 하는게 맞습니까? 복리후생비로 하는게 맞습니까?

 

 

 

 

 

 
 
 
전문가 답변 2011-03-03 오후 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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