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워크샵 진행 시 12인승 스타렉스 및 승용차를 렌탈하여 이용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행사 전에 현지 답사를 위하여 차량을 렌트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