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요. 카드대금을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급여시 직원에게 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다시 공제분을 직원에게 지급해주었는데요.
이렬경우 분개는 어떻해 해야하나요?
1) 1월 급여
2) 2월 급여
3) 2월 급여 이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