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문의드린사항은 답변 잘받았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그냥 이사로만 되어있는데요..
월급은 받지않고있으나,
수당으로 한달에 약 30만원가량 지출될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나요?
퇴사한 대표이사인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