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고용보험 직원부담금이 인센티브 및 복리후생적 수당이 포함된
총급여액 기준으로 잘못 계산되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산정했을때와는(인센티브 및 복리후생적 수당이 제외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
전체직원(총 5명)에 대한 직원부담금 차액이 26만원정도 발생합니다.
2010년 확정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함에따라
2010년 고용보험 납부액이 직원부담금이 26만원 만큼 많아지고
회사부담금은 그만큼 적게 산정되었고
개인별 연말정산은 잘못계산된 고용 보험금 직원부담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개인별 부담금이 계산착오로 과다산정되었어도
회사에서 직원부담금으로 실제 예수했던 부분만큼
연말정산에 고용보험료로 반영하여도 문제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