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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둘인 경우에 대한 연말정산외 답변 만족도
ksj9***   2011-03-02 오전 9:3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항상 고맙습니다.
1)근무지 둘의 연말정산에서 a기업의 급여등과 국민연금,건강보험등,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근무지 둘인 경우에는 a기업의 기납부세액도 합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우리회사 a직원이 정년이 되어서 2010년 06월 30일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우리회사로 a직원이 2010년 7월 1일에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02 오후 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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