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결산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보험료 계정에서 2010.1.4일에 납부한 보험료(하자보증보험료)가 15,000원 있는데. 보증기간을 보니 2009.12.28~2010.12.27로 되어 있습니다.
1.2009년도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2010년에 보험료로 처리한 경우 결산시 달리 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 그냥 2010년도에 전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인거져?
그리고 2011.2.15일에 납부한 보험료(계약보증료)가 118,040원인데, 이 보험료의 보증기간도 2010.12.27-2011.6.30으로 되어 있습니다.
2. 2010년도에 선급보험료로 잡아주어야 하나요?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2011년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선급보험료 계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급보험료 114,917 / 보험료 114,917
선급보험료 : 118,040 × 184/189
질문▶ 보험료 납부를 2011년도에 한것이고, 계약도 2011년도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선급보험료를 계상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럼 날짜는 12/31일로 해야 하나여?
그럼 분개가 2010년도에는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것이니까
2010년도에 해당하는 2010.12.27~2010.12.31(5일)에 대해서는
보험료 3,123 / 미지급보험료 3,123으로 처리하나여?
그리고 선급보험료 114,917 / 보험료 114,917 → 여기서 왜 보험료 계정을 대변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