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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재문의 답변 만족도
ssong7***   2011-03-02 오전 9:2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결산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보험료 계정에서 2010.1.4일에 납부한 보험료(하자보증보험료)가 15,000원 있는데. 보증기간을 보니 2009.12.28~2010.12.27로 되어 있습니다.

1.2009년도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2010년에 보험료로 처리한 경우 결산시 달리 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 그냥 2010년도에 전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인거져?

 

그리고 2011.2.15일에 납부한 보험료(계약보증료)가 118,040원인데, 이 보험료의 보증기간도 2010.12.27-2011.6.30으로 되어 있습니다.

2. 2010년도에 선급보험료로 잡아주어야 하나요?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2011년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선급보험료 계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급보험료 114,917 / 보험료 114,917

선급보험료 : 118,040 × 184/189

질문▶ 보험료 납부를 2011년도에 한것이고, 계약도 2011년도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선급보험료를 계상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럼 날짜는 12/31일로 해야 하나여?

그럼 분개가 2010년도에는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것이니까

2010년도에 해당하는 2010.12.27~2010.12.31(5일)에 대해서는

보험료 3,123 / 미지급보험료 3,123으로 처리하나여?

그리고 선급보험료 114,917 / 보험료 114,917   → 여기서 왜 보험료 계정을 대변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02 오후 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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