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가 경품의 경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r0***   2003-08-21 오후 12:3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안녕하십니까?

경품에 대한 건을 신문광고에 게재를 했을 경우에 회사쪽에서 경품을 구매한 경우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외제 승용차나 외제 모터사이클 같은 고가의 경품을 구입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상태인데요...(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경품을 구입한 구입처에서는 어차피 경품 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을 제하기 때문에 경품구입처에서 바로 경품 수령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저희가 물품 구입처에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 경품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8-21 오후 1:03: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