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9년 2기확정 부가세액이 2,000,000원이면 10년 9월 14일 1,400,000원이 비씨카드사 800,000원,
신한카드사 600,000원 압류해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세금이 600,000원이 남았는데
요.. 여기서 9/14일날 비씨카드사, 신한카드사는 저희 법인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내역이 없습니
다.. 그럼 9/14일날 분개좀 알려주세요.. 미지급세금은 줄어들테고 차변에 분개하는거고..
대변분개는 어떤계정과목을 써야 하나요?
9/14 미지급세금 1,4000,000 (XX세무서) / ? 800,000(비씨카드사)
? 600,000(신한카드사)
위에 대변 분개계정과목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09년 2기확정 부가세액이 600,000원 남았다고 원
장에다 남겨야 하니깐요..
그리고 10년 10월분 매입세금계산서 세무법인 수수료 550,000(부가세포함한 금액)이 누락되서 오
늘 입력했습니다.. 이미 1/25일날 4/4분기 부가세신고는 했구요, 납부는 안했습니다.. 근데 세무법
인에서는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는데요? 경정청구가 부가세 수정신고 하라는 거에요?
경정청구 =수정신고 같은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