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제품 sample을 해외로 발송하려던 중
수출통관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었으며 통관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무환(GN) 샘플로 발송하여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발생 하지 않는데요,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어 부가세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경우 이건을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세부질문
1) 부가세신고(수출실적명세 반영)여부 -> 이경우 금액은 수출실적명세서의 결제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을 "0원"으로 넣어야 하는지요?
2) 매출인식 관련=>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매출로 인식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이경우
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얼마로,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는지요???
3) 매출인식을 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에만 반영을 한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소명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번호별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