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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된 무환(sample)수출건 매출인식 관련 답변 만족도
ma***   2011-03-01 오후 5:4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제품 sample을 해외로 발송하려던 중

 

수출통관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었으며 통관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무환(GN) 샘플로 발송하여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발생 하지 않는데요,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어 부가세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경우 이건을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세부질문

 

1) 부가세신고(수출실적명세 반영)여부 -> 이경우 금액은 수출실적명세서의 결제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을 "0원"으로 넣어야 하는지요?

 

2) 매출인식 관련=>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매출로 인식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이경우

    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얼마로,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는지요???

 

3) 매출인식을 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에만 반영을 한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소명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번호별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01 오후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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