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법인사업자로써 매달 직원들의 단체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올 10월에 해지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회사측에 단체보험금으로 자산잡힌금액은 2,500 만원정도인데 해지환급금의 입금액은 11,000 만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이경우 2010년 회계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차액분을 단순희 보험차손처리하면 되는것인지 회계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2. 매달 300 만원씩 보험적금씩으로 입금을 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험증서상의 적립금인 2,992,000원을 자산처리하고 나머지 8,000원을 비용처리해쓰나 올해 손비처리 영수증을 받아보니 적립금이 매월 2,900,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100,000원 정도는 비용처리되는부분입니다.
이경우 보험증권상의 적립금을 자산처리하는것인지 아님 손비처리영수증상의 사업비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자산처리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몇년동안 자산처리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