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개문의 드립니다.
법인에서 법인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직원이 사고가 나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참고로,수익자는 법인이고, 직원은 피보험자로 되어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로 8만원(직원 1인)씩 납부하였으며, 보험료8만원안에 보험료로 2만원처리
장기성예금으로 6만원처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였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사고보험금을 1억을 보상해주었는데요.
보험금은 법인통장으로 들어왔고,이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직원이 사망하면
보험금에서 연봉에 2배를 지급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결론은, 사망한직원에게 6천만원을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분개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합니까?
참고로, 이보험은 법인이 직원보호차원에서 가입한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삼성생명무배당직장인 기업보장보험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