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들을 읽어보아도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자세하게 질문합니다.
계속근로자가 2011년2/28일 퇴사시,,,
급여지급날은 3/10일이고요...
중간퇴사자로 간이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세무사사무실에 질문한 결과 하지 않아도 애기해서 답답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납부세액이 더 발생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
연말정산이라는 의미자체가,,,
간이로 뗀 세액을 확정지어서 납부세금과 환급세액을 결정짓는 것인데,,,
현재,,, 갑근세및주민세,앞으로 지출될 비용들이
결정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말정산한다는 것인가요?
(간이로 한다면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퇴사한 퇴사자에게는 1월과 2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주면 되는건가요?
확정기여퇴직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지급이나,,, 처리할 사항은 없고요.
맞나요?
또한,,, 대표이사의 경우는 퇴직금중간정산이 특별예외사항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시... 가입시점이전의 금액은
그대로 충당금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연금가입시점의 매년 연금금액만 당기비용으로
떨어지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