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학교법인으로 부터 특허권을 현물출자로 받았습니다
총 367,400,000원(자본금 액면가 5,000 주식수 10,440주...자본금 52,200,000)
분개가
차변 부가세대급금 33,400,000 대변)자본금 52,200,000
특허권 334,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81,800,000
이렇게 분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질문1)자본금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유상증자로 가야되나요,,아니면 전환사채등출자전환으로 가야되나요?
질문2)자본금변동상황 작성시 주식수/주당액면가액/주당(인수)가액 쓰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 주당발행(인수)가액을 액면가를 써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발행초과금 까지 계산해서 써줘야 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