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질문올릴께요
비상장법인인구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주주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과거대표자와 가족들 -> 새로운 대표자와 가족들로)
이때 주식 매도 매수를 하면서
주식대금은 법인통장에서가 아니고 개인계좌로 주고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그 주식대금을
법인통장에서 먼저 지급하고 같은날짜에 새로운 주주들에게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요
이때 회계처리는
지급할때 가지급금 / 예금
받을때 예금/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선급금으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자본금/ 예금 and 예금/자본금으로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