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식매매대금 법인통장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khkh***   2011-03-01 오전 10:2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2

수고많으십니다 질문올릴께요

 

비상장법인인구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주주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과거대표자와 가족들 -> 새로운 대표자와 가족들로)

 

이때 주식 매도 매수를 하면서

 

주식대금은 법인통장에서가 아니고 개인계좌로 주고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그 주식대금을

법인통장에서 먼저 지급하고 같은날짜에 새로운 주주들에게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요

 

이때 회계처리는

지급할때  가지급금 / 예금

받을때    예금/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선급금으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자본금/ 예금 and 예금/자본금으로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1-03-01 오후 2:32: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