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인입니다.
한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3억5천입니다.
하지만상대방의 우리 외상매입금 잔액은 5천만원입니다.
서로 잔액차이가 나네요..
감사지적사항으로 이것을 매출인식조건미충족으로 매출취소하는대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하는데
외상매출금 잔액차이 3억 만큼을 전기오류로 대손처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전기오류수정손실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