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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가상각 내용연수 답변 만족도
hanime***   2011-02-28 오후 8:3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30
법인회사 명의로 2010년에 아파트 1개와 오피스텔 1개를 대물상계건으로 받아 등기권리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건물(유형자산)등록을해서 당기부터 감가상각을 해야하는데..

내용연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공장건물등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있습니다.



당기 취득한 위의 2개 건물도 정액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감가상각을 하면서 세무서나 어떤 기관에 내용연수에대해 신고같은것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01 오후 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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