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상 외국어가 꼭 필요한 회사입니다.
어학학원 강습료의 50% 정도를 회사에서 보조하려고 하는데 계정처리 어떻게 해야하고, 증빙서류 및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원비 영수증과 출석 증빙서류 받아서 급여 지급 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