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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s2***   2011-02-28 오후 12:4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9

고용산재보험 납부방식이 변경되면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공단에서 정한 임의 산정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25일 급여지급시 예수처리하고 10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거로 올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급여지급시 공제할때는 올해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공제한 금액이랑 매월 납부금액이랑 차이가 생기는데 결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대로 예수금 이월하고 다음해에 정산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3-01 오전 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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