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 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용도는 주거입니다. 임차인은 개인입니다.
10년 4월~8월까지 \3,000,000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면세계산서를 개인에게 발행해야하나요?
발행하고 부가세신고도 해야하나요?
10년도 부가세신고분이면 지금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면세를 발행하게되면 수정하고 가산세도 내야하나요?
손익에 보면 임대료수입계정으로 사용하게되면 되는건지 계정과목을 이럴경우 무엇으로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