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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부대비용(1) 답변 만족도
cherry0***   2011-02-28 오전 9:2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오는데,

사정상 보세구역에 물품을 나둬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매입부대비로 넣어도 되는지 다른계정을 써야하면 어떤계정으로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원재료에 포함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책에 보면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나와있는데 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발생한게 아닌데 포함해도 되는지 법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3-01 오전 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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