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오는데,
사정상 보세구역에 물품을 나둬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매입부대비로 넣어도 되는지 다른계정을 써야하면 어떤계정으로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원재료에 포함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책에 보면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나와있는데 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발생한게 아닌데 포함해도 되는지 법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