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인입니다.
2009년12/31일자 퇴직급여 충당금설정하지않았습니다.
2010년 수정분개를 합니다 (퇴직급여충담금)
1/1일자로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반영)***/퇴직급여충당부채*****
이렇게요..
긍데 직원퇴직금 여기는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일괄정산이 아니고 직원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다른데,,.
2009.12.31일자 퇴직급여추계액설정시
2009년도 분에 대해서만 설정해야하는지...
아니면 2008.7/1-2009.6/30 퇴직금정산해서 2009 7/1일에 지급했다면
2009년분 추개액설정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2008년에대해서는 정산해서 다지급했기에 2009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추계액설정하는지요
2008-2009년이 걸쳐서 2009년에 위와같이 지급했다면 어떻게 할지
근속일수가 정말 의문이네여
이럴경우 퇴직급여 추계액 설정 근속일수기준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