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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설정문의 답변 만족도
phj1***   2011-02-26 오전 2:1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외감법인입니다.

2009년12/31일자 퇴직급여 충당금설정하지않았습니다.

2010년  수정분개를 합니다 (퇴직급여충담금)

1/1일자로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반영)***/퇴직급여충당부채*****

이렇게요..

긍데 직원퇴직금 여기는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일괄정산이 아니고 직원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다른데,,.

2009.12.31일자 퇴직급여추계액설정시

2009년도 분에 대해서만 설정해야하는지...

아니면 2008.7/1-2009.6/30 퇴직금정산해서 2009 7/1일에 지급했다면

2009년분 추개액설정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2008년에대해서는 정산해서 다지급했기에 2009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추계액설정하는지요

2008-2009년이 걸쳐서 2009년에 위와같이 지급했다면 어떻게 할지

근속일수가 정말 의문이네여

이럴경우 퇴직급여 추계액 설정 근속일수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27 오전 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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