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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임금총액 답변 만족도
sandda***   2011-02-25 오후 6:1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고용산재 보험 2010년 귀속 확정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 문의드립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과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을 해당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이며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는 기본급여 항목에 그만큼을 더 지급

 

   한다면 임금총액에 합산해야하나요?

 

 

2. 명절에 전 근로자에게 매년 상여를 지급 ( 연봉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한다면

 

   임금총액에 합산해야하나요?

 

3. 명절에 매년 지급하는 금액에 변동이 생겼다면 임금총액에 산입해야하나요?

 

 

4.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연말에 전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는 임금총액에 산입하나요?

 

5.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는 임금총액 산입대상인가요?

 

 

6. 2010년 확정 보험료 정산분 2010년 보험료로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2011년 보험료로 회계에 반영해도 무관한지요 ?

 
 
 
전문가 답변 2011-02-27 오전 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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