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인데 "A"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 발행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1. 도장(painting)작업을 해주고 도장비
2. 전기료 대납분 -전기료는 "A"업체가 당사에 입주 해 있어,매월 한전측에서 청구하는 전기료
중 "A"업체 부담분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3. 크레인 수리비- "A"업체가 당사 공장장에있는 크레인을 사용중인데 그 크레인 수리비를 저희가
수리업체에 지급하고 "A"업체에 청구
4. 자재비-"A"업체 에서 부담해야 할 자재비를 당사가 부담 후 재 청구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