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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에는 어떻게..... 답변 만족도 -
srhong1***   2002-03-25 오후 8:1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2
답변을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주신 답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염치없이 또한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 전 직원(모두 이사 등록됨)이 법인개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답니다. 전 직원이 한 은행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은행에서 발급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카드 이용시 그 결제는 일부는 법인통장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일부 다른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 결재는 개인 소유의 통장에서 결제 되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 법인통장에서 결제되는 것은 처리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른(개인통장)것은 회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해야 하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할까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2-03-26 오후 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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