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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회계처리 다시 질문 답변 만족도
chris9***   2011-02-25 오후 3:4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법인회사 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약 1억3천만원 정도인데  퇴직금추계액이

 

너무 많다고 일부를 사외에 적립하신다고 이번에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만들어서 5천만원을

 

 회사명의의 통장에서 출금해서 입금하였읍니다. 계좌 개설자 및 수익자 명의를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구요. 참 작년까지 회계상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이경우 분개처리를

 

퇴직급여충당금 5천만원   / 기업자유예금 5천만원  으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감소시켜야

 

하나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2-26 오후 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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