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약 1억3천만원 정도인데 퇴직금추계액이
너무 많다고 일부를 사외에 적립하신다고 이번에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만들어서 5천만원을
회사명의의 통장에서 출금해서 입금하였읍니다. 계좌 개설자 및 수익자 명의를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구요. 참 작년까지 회계상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이경우 분개처리를
퇴직급여충당금 5천만원 / 기업자유예금 5천만원 으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감소시켜야
하나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