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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대표자개인체크카도로 부가세공제(사업관련) 답변 만족도
ris***   2011-02-25 오후 2:3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0

법인업체인데요.

 

대표자 개인카드로 회사차량경유를 넣어서, 부가세공제를 받았습니다.

 

결산시점에 와서 확인해보니깐.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라면, 유류를 쓴날이나, 쓴달에 법인통장에서 출금처리를해서, 증빙이 되야하는데..

 

1년내내.. 그런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회계 처리법도 알려주세요!

 

 

아오~ㅠㅠ 모르겠어요..ㅜㅜ

 
 
 
전문가 답변 2011-02-26 오후 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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