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질문1)
건강보험료가 나왔는데
직원분에게 지급할 급여 \10,000정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퇴사한 근로자분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질문2)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1월말에 직원분이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니
갑근세를 5만원 더 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과되는 갑근세 청구분을 퇴사직원분이 바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