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관한 이자문의를 했었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한다고 했는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법원소송에서 패소해서 물품대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세율가 필요경비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