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과 한 개인 A라는 분에게 단기차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A라는 분에게 차입금을 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은행거래는 끼지 않았습니다.
법인사업장간의 차입이 발생한경우에는 25%의 소득세를 차감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간의 거래는 주민세를 차감하지 않는다는것도 알고 있구요.
근데 한사람의 개인과 법인사업장의 발생하는 이자는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또한 차감세액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