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사업장이고 원천세 반기별납부 사업자입니다.
직원이 5명정도 있는데
2월 말일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하여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환급이나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할경우
7월 10일에 세액을 납부해야하는지 3월 10일에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월 말일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3월 10일에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 해야합니까??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와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