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님께서 상속자가 전혀 없이 사망하셔서, 재산을 분할협의할려고 하는데협의자가 고모님 형제간 밑으로 조카가 총 6명으로 모두 한 사람에게 상속시킬려고 합니다.
총 재산은 현금(2,000만원)+ 부동산(공시지가 5,700만원/단 부동산은 유언공증하였음)합하여 7,700만원 정도입니다.먼저, 이를 한 사람이 받을 경우 상속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증여로 봐야하는지요 이에따라 상속이라면 상속세는 어느정도인지,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는 얼마인지,둘째, 한사람에 상속 또는 증여했을경우 보다 차라리 부동산은 유언공증에 의거 증여로 처리하고, 현금은 5백만원으로 하여 4사람에게 분할 증여 하는것이 더 유리한지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