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입니다.
일부몇몇직원이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예) 월급여 총지급액 \1,000,000원
급여\900,000 퇴직금\100,000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퇴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1)이러한 경우 매달 하는 소득신고를 \1,000,000원으로 하고 연말에 연말신고시에만
퇴직금과 급여를 구분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질문2) 직원급여에서 고용보험 공제시 \900,000원으로 측정해서 해야하나요?
\1,000,000원으로 측정해서 공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