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예치금에 12월 31일자로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보험예치금 10,000 / 이자수익 10,000원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자수익 10,000원만큼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해야하나요?
퇴직보험예치금 잔액과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이자발생분 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또 이자도 예치금에 포함되어 나중에 퇴직금으로 나갈테니까요.
이자수익 10,000 / 퇴직급여충당금 10,000으로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