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 해야할 서류와 분개한 전표 같이 보내드립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중 2월-12월까지 총지급액을 변경해서
수정신고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장님께서 개인 영어강사 초청으로 한달에 3십-5십만원씩 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건은 그 강사 앞으로 원천징수를 안해서 그냥 복리후생비로 떨었었는데요
알아보니 영수증 없는 건이라 그 강사 앞으로 원천징수를 안할꺼라면 사장님 근로 과세소득으로
처리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 그 금액 만큼 정산하며면되지만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그 금액을 넣지 않고 신고 했는데요
그렇게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달별로 다 수정해줘야 하나요
아님 12월 한꺼번에 총 금액으로 총지급액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신고 해도 되나요??
소득세는 뺀만큼 다 지불 하여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