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채무자구요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소송하다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패소해서 물품대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했습니다.
이때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자의 성격은 소송걸면 돈을 받아야하는 시기보다 결과나와서 받아야하니깐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 기간만큼의 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