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말에 예산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미지급금으로 설정해둔 금액이 있는데
미지급금 설정당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부가세대급금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년도에 미지급금 지출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날짜는 1월31일입니다.
예시) 12/31 지급수수료 110,000 / 미지급금 110,000
1/31 미지급금 100,000 /보통예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미지급금 10,000 /지급수수료 10,000
위 분개로 하나요?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이익 같은걸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