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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관련 답변 만족도
lje6***   2011-02-24 오전 9:2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2010년도말에 예산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미지급금으로 설정해둔 금액이 있는데

미지급금 설정당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부가세대급금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년도에 미지급금 지출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날짜는 1월31일입니다.

 

예시) 12/31  지급수수료 110,000    / 미지급금 110,000

         

         1/31  미지급금 100,000       /보통예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미지급금 10,000        /지급수수료 10,000

 

위 분개로 하나요?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이익 같은걸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24 오후 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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