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법인입니다.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는데 회계법인에서 금융기관 조회서를 보낼거라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조회수수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쪽에서 우편환으로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우편환으로 준비할 때 우체국에 가서 거래처별로 송금의뢰서를 건건히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은행의 대량이체서비스와 같이 우체국에서 우편환도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