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빌딩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물임대료와 함께 주차비를 세금계산서로 끊어줘서 공제를 받았는데 계정과목을 넣다보니까 여비교통비여서 헷갈리네여
2.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와 공급가액은 있지만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인경우 부가세 부분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