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업장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법인대표자 50%
주주임원 50%주식을 갖고 있는 임원 2분이 있고 직원은 별도로 없음.
2010년도 위 임원두분 급료는 동일하게 연봉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상여금은 2010.12월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원 지급하였음. 이 경우 회사의 급료및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어 아래와 같이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추후 법인세법상 임원의 상여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인정받을수 있는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며 혹 잘못 되었다면 문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을경우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이지분개에 문의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 래-
주주총회의사록
제1안 : 임직원의 급여(상여금)지급 기준에 관한 것
의장은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변여건의 빠른 변화속에 임원의 적극적인 역활을 당부하고, 임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2010년 부터 급여의 1000%이내로 지급 하자는 내용의 의안을 상정하고 이에 관한 현실여건 등에 관하여 토론한 끝에 참석한 주주전원이 찬성하여 의장은 본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