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구요,,
이사님이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주는 한국에서 거주하구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지요??
자녀들이 있는데 다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거주는 한국에서 하고 있고,,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공제대상이 되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하면 되는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