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100, 기업부담분 10
*상환의무 -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5년 분할상환조건)
1. 자금입금시
보통예금(국고통장) 110 / 국고보조금(예금차감계정) 80
보통예금 10
장기미지급금 20
2. 연구개발비 지급
경상연구개발비 100 / 보통예금(국고통장) 100
국고보조금 (예금차감계정) 80 / 경상연구개발비 차감 80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