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현장에 부득이하게 숙소를 투룸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인댁에서 영수증이나 일체 증빙을 안 주신다고 하는데
법인에서 송금을 계속 해야하고 증빙은 안 들어오고 합니다.
1. 주택은 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그럼 증빙이 없어도 되나요?
2. 송금영수증으로도 세무증빙이 되나요?
3.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4. 10월부터는 업무와 관련한 현장 협력업체 감리직원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때는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결산때 손금불산입이 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5. 10월부터 오시는분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외국인본사에서 울회사로 추가보증금,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월 임대료를 보내주시면
울회사는 보통예금(외화신고xxx / 가수금???(xxx)
보증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임대료 지급시에는 어떤 분개를 해야하나요?
이 자금은 외국법인으로 계약을 못하는 경우라서 저희 회사가 받아서 무상으로 대행하는것인
데 돈은 저희 회사 통장에 들어왔다가 업체로 빠져서요
이때 입출금시 분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