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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하자로 외상매출금을 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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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m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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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0 오후 3:0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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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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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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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리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서 모르는게 많아요.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으려요.
합판을 외상매출했는데, 거래처에서 합판의 하자로인해 완제품의 상품성이 떨어져 제3거래처의 납품이 거절되었다며 하자처리를 요구했어요.
합판대금과 가공비등을 포함해 6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니,
외상대금 5백만원을 공제해 달라고 합니다.
공문서와 사진을 증빙으로
차)매출에누리 / 대)외상매출금
으로 외상잔액만 정리하는 전표발생했는데, 괜찮은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면, 5월의 하자건인데
7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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